Stress Relief · D1.1:2025 · 조항 5.9 + 7.8

Post-Weld Heat Treatment (PWHT) — D1.1:2025 Requirements

This PWHT 가이드 explains when 용접 후 열처리 enters a 용접 job, what information must be controlled, and why the decision should be tied to the governing contract and procedure package. Use it to separate general thermal-treatment language from project-specific hold, heating, and cooling 요구사항.

D1.1:2025 Clause 5.9는 PWHT가 사전 인증되는 시기를 정의합니다. Clause 7.8은 응력 완화 절차를 규정합니다: 유지 온도 1100–1200°F [600–650°C], 800°F 초과 시 가열 속도 400°F/hr 미만, 진입 온도 800°F 미만, 800°F 초과 시 냉각 속도 500°F/hr 미만.

D1.1:2025에 따라 PWHT가 필요한 경우

PWHT는 D1.1에 의해 자동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계약 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된 경우, Clause 5.9에 따라 사전 인증되거나 사전 인증된 WPS 프레임워크 외부에서 적용되는 Clause 7.8 응력 완화 요구사항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용접으로 인한 잔류 응력을 줄여야 할 때 PWHT를 지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치수 안정성, 응력 부식 균열 민감성 또는 재료 서비스 요구사항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D1.1은 PWHT를 유발하는 서비스 조건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기록 엔지니어에게 있습니다. D1.1은 PWHT가 필요할 때 절차를 정의합니다.

Clause 5.9 — PWHT 사전 인증

PWHT를 사용하는 WPS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Clause 5.9에 따라 사전 인증됩니다:

(1) 항복 강도 — 모재의 최소 지정 항복 강도가 50 ksi [345 MPa]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강철 유형 — 강철이 담금질 및 템퍼링(Q&T), 담금질 및 자가 템퍼링(QST), 열기계 제어 공정(TMCP) 또는 강화된 기계적 특성을 생성하기 위해 냉간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야금학적 조건은 고온에 민감하며 PWHT가 이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CVN 요구사항 — WPS가 Charpy V-노치(CVN) 노치 인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PWHT는 특정 자격 시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용접 금속의 인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용접 금속 데이터 — 용가재 제조업체 또는 이전 자격 시험에서 PWHT 후 조건에 대한 용접 금속 기계적 특성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절차 준수 — PWHT는 Clause 7.8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WPS는 Clause 4에 따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Clause 7.8.1 — PWHT에 권장되지 않는 강철

Q&T, QST, 석출 경화(PH) 및 TMCP 강철은 Clause 7.8.1에 따라 PWHT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PWHT의 고온은 이러한 강철이 달성하도록 제조된 야금학적 조건을 변경하여 항복 강도, 인장 강도 또는 충격 인성을 최소 지정 값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철 유형에 PWHT가 필요한 경우, 절차는 강철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강철에는 사전 인증된 Clause 5.9 경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 자격 시험이 필요합니다.

Clause 7.8.2 — PWHT 절차 요구사항

PWHT 절차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Clause 7.8.2에 따라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Parameter Requirement
Entry temperature Furnace shall not exceed 800°F [430°C] when weldment is loaded
Heating rate above 800°F ≤400°F/hr ÷ 최대 metal 두께 (in) [≤560°C/hr ÷ cm]; 최소 100°F/hr [55°C/hr]
Holding temperature 1100–1200°F [600–650°C] per Clause 7.8.3.2
Holding time Per Clause 7.8.3.2 (minimum time based on thickness)
Cooling rate above 800°F ≤500°F/hr ÷ maximum thickness (in) [≤700°C/hr ÷ cm]
Cooling below 800°F Cool in still air
Thermocouple locations Must be specified in the procedure
Heating method Must be specified in the procedure

두께 참고: 가열 및 냉각 속도 공식은 열처리되는 용접부 섹션의 최대 금속 두께를 사용합니다. 2인치 두께의 판재의 경우, 800°F를 초과하는 최대 가열 속도는 400 ÷ 2 = 200°F/hr입니다. 이 공식은 두꺼운 섹션에 대해 자동으로 더 느린 속도를 생성하여 열 구배를 줄이고 열처리 주기 동안 변형 또는 균열 위험을 줄입니다.

대체 PWHT (Clause 7.8.3.3)

Table 7.3에 따라 더 긴 유지 시간으로 더 낮은 온도가 허용됩니다. 이는 표준 1100°F [600°C] 유지 온도를 달성할 수 없거나 재료에 해로울 경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Table 7.3의 대체 온도-시간 조합은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온도가 표준 범위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유지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 경로는 용광로 온도 정밀도가 제한적인 현장 열처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표준 PWHT 비교

PWHT 요구사항은 용접 코드마다 크게 다릅니다. 온도 범위, 유지 시간, 필수 대 선택적 특성은 코드의 범위 및 다루는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Aspect D1.1:2025 ASME VIII API 650
When required Only when specified in contract documents (Clause 5.9) Mandatory per UCS-56 based on P-Number, thickness, and service Required per 표 6-1 based on nominal thickness
Temperature range 1100–1200°F (600–650°C) per Clause 7.8 1100–1250°F for P-No. 1; varies by P-Number (UCS-56 Table) 1100–1175°F (593–635°C)
Holding time 1 hr per inch of thickness (Clause 7.8.3.1) 1 hr/inch for ≤2 in; 2 hr + 15 min per additional inch above 2 in (UCS-56) 1 hr per inch, 15 min minimum
Heating rate limit 400°F/hr ÷ thickness (above 800°F) No specific rate mandated (good practice: ≤400°F/hr) No specific rate mandated
Cooling rate limit 500°F/hr ÷ thickness (above 800°F) No specific rate mandated above 800°F No specific rate mandated
Alternative temps Yes — Table 7.3 (lower temp, longer hold) Yes — lower temps permitted with longer holding per UCS-56 Limited alternatives per Section 6.4

ASME VIII PWHT (UCS-56)

D1.1과 달리, ASME Section VIII Division 1은 많은 재료/두께 조합에 대해 PWHT를 의무화합니다 — 엔지니어가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UCS-56은 P-번호, 공칭 두께 및 최소 예열 온도에 따라 PWHT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표를 제공합니다. P-번호 1 탄소강의 경우, UCS-56(b)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5인치(38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 PWHT가 필요합니다. P-번호 3 이상의 합금강의 경우, PWHT 임계값이 더 낮으며 — 종종 모든 두께에 대해 필요합니다.

ASME VIII은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PWHT 면제를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최대 탄소 함량 제한, 최소 온도 이상의 예열 유지, 저수소 용접 금속을 생성하는 특정 용가재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면제는 UCS-56에 신중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제작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Cr-Mo 및 P91 강철용 PWHT

크롬-몰리브덴 강철(P-번호 4, 5A, 5B) 및 9Cr-1Mo-V 강철(P-번호 15E)은 거의 모든 건설 코드에서 PWHT를 요구합니다. PWHT 매개변수는 재료별이며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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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PWHT는 구조물 제작에서 가장 흔하게 과도하게 지정되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사항입니다. D1.1에 따르면,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재료 두께에 관계없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1.1:2025 Clause 5.9 defines PWHT as a prequalified condition only when specified by the Engineer in the contract documents

자주 묻는 질문

D1.1:2025는 PWHT를 자동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가 계약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된 경우, PWHT는 잔류 용접 응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Clause 5.9는 PWHT WPS가 사전 인증되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최소 항복 강도가 50 ksi를 초과하지 않고, 강철이 Q&T/QST/TMCP가 아니며, CVN 인성 요구사항이 없고, PWHT 후 조건에 대한 용접 금속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절차가 Clause 7.8에 따라 수행됩니다.

D1.1:2025 Clause 7.8.3.2에 따라 PWHT 유지 온도는 1100–1200°F [600–650°C]여야 합니다. 용접물은 Clause 7.8.2.3에 따라 800°F [430°C]를 초과하지 않는 용광로에 배치해야 합니다. 800°F 이상에서는 가열 속도가 최대 금속 두께(인치)로 나눈 400°F/hr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소 100°F/hr여야 합니다. 800°F 이상에서의 냉각은 최대 두께로 나눈 500°F/hr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800°F 미만에서는 용접물을 정지 공기 중에서 냉각할 수 있습니다.

D1.1:2025 Clause 7.8.1에 따라 담금질 및 템퍼링(Q&T), 담금질 및 자가 템퍼링(QST), 석출 경화(PH) 및 열기계 제어 공정(TMCP) 강철은 PWHT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PWHT의 고온은 이러한 강철의 야금학적 조건을 변경하고 기계적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철에 PWHT가 필요한 경우, 절차는 강철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엔지니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1.1:2025 Clause 7.8.3.3은 Table 7.3에 따라 더 낮은 온도에서 더 긴 유지 시간을 사용하는 대체 PWHT를 허용합니다. 이는 표준 1100–1200°F [600–650°C] 유지 온도가 비실용적이거나 재료에 잠재적으로 해로울 경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Table 7.3의 대체 온도-시간 조합은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 온도가 표준 범위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유지 시간이 증가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ASME VIII Division 1은 UCS-56에 따라 많은 재료/두께 조합에 대해 PWHT를 의무화합니다. P-번호 1 탄소강의 경우, 공칭 두께가 1.5인치(38mm)를 초과할 때 일반적으로 PWHT가 필요합니다. P-번호 3 이상의 합금강의 경우, 모든 두께에서 PWH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UCS-56(b)에 따라 면제가 존재합니다 — 최대 탄소 함량 제한, 예열 유지 및 저수소 용가재 사용을 포함합니다. 엔지니어가 PWHT를 지정해야 하는 D1.1과 달리, ASME VIII은 이를 코드 요구사항에 포함시킵니다.

ASME VIII UCS-56-11은 P-번호 15E 강철(SA-335 P91, SA-213 T91, SA-182 F91)에 대해 최소 1,300화씨(705섭씨)의 유지 온도를 요구합니다. 업계 모범 사례는 이를 1,350~1,425화씨로 좁힙니다. 이는 1,300~1,350 범위가 코드상 합법적이지만, 열악한 인성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온도는 용가재 Ni+Mn 함량에 따라 다릅니다: Ni+Mn이 1.0% 이하인 경우 1,455화씨, 1.0~1.2%인 경우 1,435화씨. 최대 5인치 두께의 경우 최소 유지 시간은 2시간입니다. 최대 온도를 초과하면 최소 인장 요구사항 이하로 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P91 PWHT는 정밀하게 제어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예. 담금질 및 템퍼링(Q 및 T), 담금질 및 자가 템퍼링(QST) 및 열기계 제어 공정(TMCP) 강철은 원래 템퍼링 온도를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온도에서 PWHT를 받으면 강도와 인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D1.1 Clause 7.8.1은 강철 제조업체의 승인 없이 이러한 강철 유형에 대한 PWHT를 특별히 경고합니다. ASME 응용 분야의 경우, Cr-Mo 강철의 과도한 템퍼링 또는 P91의 PWHT 상한을 초과하면 표준 NDE 방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위험하게 연약한 미세 조직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AWS D1.1/D1.1M:2025 및 ASME BPVC VIII-1의 참조 데이터. AWS 또는 ASME와 관련이 없습니다.